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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 라이센스 정책 (사용자 동의 약관)

본 프로그램 사용자 동의 약관은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판은 http://www.excerebar.com/ExceConn/eula.htm 에 게시됩니다. 본 계약의 개정 이후에도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개정된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이 계약에서 "소프트웨어"라 함은 이 계약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일체, 동봉된 설명서, 패키지 및 기타 문서, 파일, 전자 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나 문서,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 및 자료의 사본 일체를 의미합니다. 이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. 이 계약상의 조건에 전부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이 소프트웨어를 개봉, 다운로드, 설치, 복사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
1. 서비스의 제공 및 '소프트웨어 유지 관리'

① 서비스 제공은 개발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개발사는 시스템 정기점검,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연동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연동서비스 일시 중단은 ‘프로그램’ 별 홈페이지 또는 ‘프로그램’ 내 공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

② 개발사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연동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,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.

③ 개발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.


2. 개발사의 의무

① 개발사는 본 약관에 동의한 사용자에 한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합니다.

② 개발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‘소프트웨어’ 제공을 위하여 설비 및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생기거나 관련 자료가 멸실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.

③ 개발사는 사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
④ 개발사는 ‘프로그램’별로 제공되는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‘소프트웨어’의 최신성 및 안정성 향상과 사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⑤ 개발사는 ‘소프트웨어’가 업데이트 될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. 단, 업데이트의 상황에 따라 이미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기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3. 사용자의 의무

① 사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개발사가 정한 제반 규정,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개발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, 개발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② 사용자는 개발사가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,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 서버 등에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됩니다.

③ 사용, 복사, 변경에 대한 제한

가.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‘소프트웨어’ 및 서비스를 리버스엔지니어링,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 할 수 없습니다.

나.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‘소프트웨어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, 복사, 번역, 재배포, 재전송, 출판, 판매, 대여, 임대, 매매, 전매, 질권설정, 담보설정, 이전, 변경, 수정 또는 확장할 수 없습니다.

다. ‘소프트웨어’를 사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.

라. ‘소프트웨어’에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표시, 마크, 라벨을 제거해서는 안됩니다.

④ 사용자는 개발사의 사전 승낙 없이 ‘소프트웨어’ 및 ‘서비스’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사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개발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지며, 개발사는 해당 사용자에 대해 ‘소프트웨어’ 및 ‘서비스’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⑤ 사용자는 ‘소프트웨어’ 및 ‘서비스’를 이용하여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, 음란물 기타 반사회적인 산출물을 작성하는 행위, 또는 기타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⑥ 사용자는 개발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.

⑦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, 사용자는 개발사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
4. 소프트웨어의 저작권

①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모든 권리는 개발사에게 귀속합니다.

②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, 개발사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, 개발사는 언제든지 사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
5. 개발사의 책임의 제한

① 개발사는 ‘소프트웨어’ 및 ‘서비스’를 통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등의 내용의 정확성 등의 여부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.

② 개발사는 약관, 서비스 별 안내, 기타 소프트웨어가 정한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③ 개발사는 서비스에 포함된 기능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모두를 충족시키거나 사용시 컴퓨터의 사용에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
④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PC상에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장애(진단오류, 컴퓨터의 기능 저하, 마비 또는 오동작 등)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“소프트웨어”의 사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. 이러한 장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애에 대하여 개발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.

⑤ 개발사는 ‘소프트웨어’가 제공 된 이후에 제조된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⑥ 개발사는 사용자 상호간 및 사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‘소프트웨어’ 및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습니다.

⑦ 개발사는 ‘소프트웨어’ 운영 및 ‘서비스’와 관련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허가자의 손해 배상액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해 귀하가 지불한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⑧ 개발사는 프로그램 사용오류로 인한 건설 현장 대응 불편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⑨ 개발사는 프로그램 기능오류로 생성된 오작도 도면에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최종 도면 작성 후 검토 및 물량발주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
6.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

① 개발사는 사용자가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사용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및 복사본과 해당 구성 요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.

② 개발사는 제휴관계의 종료, 기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적 이유 등을 원인으로 하여 ‘프로그램’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③ 사용자는 언제라도 소프트웨어를 삭제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④ 사용자에 의하여 개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는 사용권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7. 재판권 및 준거법


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과 상관행에 따릅니다.

② ‘소프트웨어’ 및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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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프로그램 라이센스 정책 (사용자 동의 약관) kazuya023 2016.12.22 3181
1 라이센스 구매 절차 file kazuya023 2016.12.22 3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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